이번 글에서는 셔터스톡에서 수익 지급에 필요한 세금 양식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셔터스톡은 미국에 소재한 회사이므로 수입이 발생 시 그에 맞는 세율의 원천징수를 진행하여 지급하게 되어있다.
보통은 미국 비거주자일거라 예상하고 짧을 지식이지만 미국 비거주자 납세정보를 작성할 수 있는 W-8BEN 양식 적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W-8BEN 세금 양식 작성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비거주자 수입에 대해 30%의 원천세를 징수한다. (헐….)
그러나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들 간에는 협약에 따른 세율을 부과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10%의 원천세를 징수하도록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W-8BEN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이득이다.
(셔터스톡은 물론 어도비스톡 등 미국 내 서비스 중인 사이트에서 활동 중이라면 모두 확인해보자!)
다행히 셔터스톡에서는 세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간단히 입하는 화면을 제공하므로 기고자 대시보드 화면에서 세금센터로 이동하여 작성을 해보도록 하자.
대시보드 화면에서 좌측 “수익” 메뉴를 클릭 후 “세금센터”를 클릭하여 작성 화면으로 이동한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내 거주자인지 비 거주자인지 확인하는 화면이다.
여기에서는 위 그림과 같이 미국인이 아니고 개인이라고 정보를 입력한다.
(법인이라면 법인을 선택)
입력 후 “제출”을 클릭하면 본격적인 W-8BEN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화면이 나온다.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입력하다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다.
“Part I: Identification of beneficial owner” 작성.
(수익 소유자의 식별 정보)
- 이름: < 가입 시 입력 한 본인 성명이 자동 기입 >
- 시민권이 있는 국가: South Korea
- 영주권주소 : < 본인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 (네이버 영문주소 변환 활용) >
– Is this adress a P.O Box or in-care-of adress?: No
(이 주소는 사서함입니까, 아니면 전담 주소입니까?)
– < 나머지 주소 정보는 가입 시 입력 한 본인 주소 자동 기입 >
5~7 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8. 생년월일: < 월/일/년 형식으로 입력 >
(2000년 1월 31일이면 01/31/2000 으로 입력)
“Part II: Claim of Tax Treaty Benefits” 작성.
(조세 조약 혜택 정보)
9. 수익권자의 거주국가 선택: South Korea
10. 거주국가와의 특별 세율에 관한 내용이 자동 기입 됨.
(대한민국을 선택하면 10%의 원천징수를 한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Part III: Certification” 정보 확인
내용 끝에 있는 “I certify that I have the capacity to sign for the person identified in line 1 of this form.” 항목을 체크.
(본인이 해당건에 대해 서명할 수 있음을 보증함)
“검토 및 서명”을 클릭하여 최종 W-8BEN 문서 확인 및 서명
표시 된 양식 문서에 기입된 내용을 한번 더 확인 후 화면 하단에 있는 서명란에 영문 이름 기입.
(W-8BEN 문서 Part I의 1번과 같은 이름을 기입해야 함)
최종 확인 및 서명을 하였다면 “제출” 클릭.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위와 같이 W-8BEN 양식이 xxxx.xx.xx 에 승인 됨 이라고 표시 된다.
해당 문서는 언제든지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 다른 스톡 이미지 사이트 등에서 해당 서식 제출 시 참고 하면 편하다 ^^
셔터스톡 바로가기
관련 글